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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독촉 네비게이터

기한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다면 독촉이 아니라 확인 연락부터 보내는 게 안전합니다. 경과일과 연락 횟수가 늘어날수록 톤을 정중한 요청에서 사실 위주의 공문 톤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2단계부터는 금액·기한·세금계산서 번호를 문구에 명시해 기록을 남기세요. 여러 차례 연락에도 응답이 없다면 문구 대신 내용증명 절차와 전문가 상담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직 기한 전이거나 경과일이 없어요 — 기한이 지난 날부터 세어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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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연락은 언제부터 보내야 하나요?

기한이 지난 직후에는 독촉보다 확인 연락이 먼저입니다. 경과 1~14일 사이 미입금은 대부분 단순 실수나 내부 결재 지연으로 보이므로, '혹시 놓치셨나 해서'처럼 실수를 전제하는 확인 톤이 관계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15일이 넘어가면 정중하지만 기록이 남는 요청으로, 31일을 넘기고 연락이 반복되면 감정을 배제한 사실 위주의 공문 톤으로 단계를 올려가는 방식을 권합니다.

몇 번째 연락에서 톤을 바꿔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첫 연락은 확인, 두 번째 연락부터는 정중하지만 기록이 남는 독촉으로 톤을 올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같은 경과일이라도 세 번째 이상 연락이 반복되면 감정 없이 사실만 남기는 공문 톤으로 넘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오래 거래한 주거래처라면 한 단계 늦게, 거래 이력이 없는 신규 거래처라면 한 단계 빠르게 잡는 식으로 관계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촉 기록이 왜 중요한가요?

이메일·카톡으로 보낸 독촉 기록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언제, 무엇을, 얼마를 요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금액·기한·세금계산서 번호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문구에 명시해 두면 기록으로서의 힘이 커집니다. 여러 차례 요청에도 회신이 없는 단계까지 가면, 같은 기록을 바탕으로 내용증명 같은 절차를 준비하는 근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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